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김진표 의장 “복수국적 과감히 허용해야”

한국 정치권과 법무부가 복수국적 연령 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경우 현행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이 40세까지 낮아질 수 있다.   현재 재외동포 복수국적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사람은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다. 김 국회의장은 지난해 6월부터 동포사회가 요구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지난 28일(한국시간) 김 국회의장은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완화보다 한발 더 나아가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복수국적을 과감히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가 줄어들면 축소 사회를 지나 잘못하면 소멸 국가가 된다”며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750만 재외동포의 복수국적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국회의장은 재외동포 복수국적 과감한 허용으로 한국사회와 재외동포사회 모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동포는 현지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연결돼 있다. 이들의 복수국적을 과감하게 허용해 우리 경제 활력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만 마련하면 복수국적 허용 부담도 덜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회에서는 복수국적을 55~60세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두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2023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이 60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한 한인이 65세 이후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국적 회복과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한국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 등을 전제로 한 40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복수국적 김진표 복수국적 허용 재외동포 복수국적 복수국적 연령

2024-01-29

"복수국적 만 40세부터"…김진표 의장 "법무부 검토중"

한인들에게 거주국 국적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허용하는 복수국적 허용 기준 연령이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져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대책,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현안 문제에 대해 밝히면서 복수국적 허용과 관련해 "현재 65세 이상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법무부가 병역 문제 등을 감안해 40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의장은 "현재 전 세계 750만 명에 달하는 해외동포가 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관돼 일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풀어서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65세 이상에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G10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국회에서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 그리고 이어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등이 만 60세 이상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국적을 인정해준다.   일부에서는 경제활동을 마감하는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 때문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은별 기자복수국적 김진표 복수국적 허용 김진표 국회의장 한국 국적법

2024-01-08

복수국적 허용 연령 60세로 낮추자는 법안 다시 발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자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성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같은 당 소속 임호선ㆍ홍익표ㆍ김병기ㆍ소병훈ㆍ박상혁ㆍ강선우ㆍ김정호ㆍ강병원ㆍ김상희 국회의원 등 10명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7일자로 발의했다.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만 65세 이후 국내 영주목적으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동포사회에서 연령제한 없는 전면적인 복수국적제도의 확대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를 넘는다면 복수국적을 허용하여도 병역 면탈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수국적 허용 최소연령을 하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복수국적자의 최소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적법 제10조제2항제4호 중 “65세”를 “60세”로 단 한글자만을 바꾸는 개정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법안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자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 허용을 하고 그 나이는 만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 캐나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한인 이민 국가의 한인사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를 요구해 왔다.   2013년에는 여야가 복수국적 허용 확대 등 재외동포 정책 개정을 공동 추진했으나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14년에도 45세로 낮추는 개정안과 55세로 낮추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가 나서서 60세로 개정하는 것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됐었다.   복수국적 허용 여부가 군복무 기피에 제일 목적을 두고 있는데, 병역 의무 만기가 만 38세이므로 40세 이후 복수국적 허용에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서 외국국적재외동포를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배신 프레임으로 무산되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가 이념 대립 부활 등 극단적인 진영논리가 횡행하고 있어 이번에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는 미지수이다.         표영태 기자복수국적 허용 복수국적 허용 이후 복수국적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0-16

[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 ②] 매년 한인 수천 명 국적 상실, 국가적 손해

#. 지난 3월 시민권을 취득한 이모(43)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시민권을 취득한 뒤 재외동포비자로 한국에 가는 것이 장기거주도,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훨씬 편하다”라며 “나는 한국군대도 갔다 왔다. 조국으로 역이민을 생각할 때 정작 지키고 싶었던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서글프다. 글로벌시대, 한국이 복수국적 허용 나이를 확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수천 명 매년 국적 잃어   재외동포 750만명, 글로벌시대지만 매년 시민권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을 잃는 한인이 늘고 있다. 한국의 ‘단일(單一)국적주의’ 부작용이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 한국 국적자가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65세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     실제 2023년 상반기 재외공관이 접수한 국적상실 신고는 LA총영사관 1942건(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신고 553건), 뉴욕총영사관 1074건(국적 이탈신고 326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미국에서만 한국 재외국민 최소 60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을 잃고 있다. 국적상실 신고가 ‘자진신고’라는 점에 비춰볼 때, 국적법에 의한 국적 자동 상실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시대, 복수국적 확대 절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복수국적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자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남의 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상 한국 국적자로 더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현행 국적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군 복무를 마친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여성 등의 복수국적을 허용해 한미 양국의 인적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우성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복수국적 확대를 긍정했다. 그는 “한국에서 재외동포청이 출범해 세계 750만 한인 권익을 보장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해외로 나간 재외국민과 동포를 적극적으로 보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적법은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한인 중 ‘65세 이후’만 국적 회복 및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한다. 2016년, 2022년 국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까지 완화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복수국적 인정은 세계적 추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복수국적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들 나라처럼 해외 각지의 재외동포 인적·물적 기반 활용을 위해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월 헝가리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동포간담회에서 현지 한인사회는 “45~65세 재외동포 가운데 국가를 위해 헌신할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대를 더 낮추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복수국적 허용은 세계적 추세”라며 “인력 부족 현상을 국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면 경제가 파탄 난다. 이민정책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순방을 갈 때마다 간담회를 해보면 늘 그런 말씀(복수국적 확대)을 하신다. 복수국적 허용 문제 이민정책에 포함됐고,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고 결단을 내릴 때”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①] '홍준표법' 그 후 18년…부작용만 쌓였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 ② 한인 국적 한국 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복수국적 허용

2023-07-14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8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거, 대한민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임을 고려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재외선거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에서 단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을 위촉하고 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관마다 적은 수의 재외투표소가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의 거주지와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재외선관위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주 기자복수국적 한국 한국 복수국적 복수국적 허용 재외선거 투표사무원

2022-04-08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추진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8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거, 대한민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임을 고려할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점도 거론됐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재외선거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에서 단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을 위촉하고 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관마다 적은 수의 재외투표소가 설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의 거주지와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재외선관위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재외동포 복수국적 복수국적 허용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하향

2022-04-08

LA총영사관 '복수국적' 접수 시작…미국서 태어난 만 22세 한인 2세 대상

한국정부가 복수국적 제도를 6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LA총영사관에서도 신청자 접수 업무를 시작했다. 영사관을 통해 신청 가능한 복수국적 대상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 중 현재 만 22세 미만으로 한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복수국적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미국 출생증명서 ▷한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4가지다. 이중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는 영사관에서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가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원정출산에 의한 시민권자는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부모가 출산을 위한 단기방문이 아니라 영주를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을 통해 영사관에서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수국적 신청 당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국적선택신고서'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란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외국 국적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LA총영사관 국적과 박찬호 영사는 "한국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남성은 군대에 가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여성들의 경우 신청자가 꽤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영사는 "아직은 혜택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지만 복수국적 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주귀국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65세 이상 동포들은 내년 1월부터 국적회복 과정을 거쳐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문의: (213)385-9300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2010-05-06

'국적법 개정안' 한인들에 얼마나 효용있나? '자발적 시민권 취득자' 제외 반쪽자리 전락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그 대상자가 기대보다 적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민주당 재외동포사업추진단(단장 김성곤)은 23일(한국시간) 국회에서 미주한인들과 각계 전문가들을 초대해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라는 주제로 연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차종환 한미동포권익신장위원회 대표는 "이번에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남성이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말도 통하지 않는 한국 군대에 가야한다"며 "이에 따라 한국국적을 얻기 위해 군대에 갈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 대표는 이어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을 (우수인재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외국국적 취득시 한국국적을 자동상실시키는 현행법의 태도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복수국적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된 국적법은 복수국적 대상자에 외국국적 동포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자발적 시민권 취득자'를 제외해 복수국적 해당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성곤 단장은 "682만 재외동포는 애국자 수출역군 민간외교관"이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적법 개정안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법무부 차규근 국적난민과장은 "복수국적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가 강해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는 부분부터 추진하게 됐다"며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의 경우 제일 나중 단계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신승우 기자

2010-04-22

법사위 통과 '국적법 개정안' 일문일답…'복수국적 허용' 첫 단추…점차 대상 확대 기대

19일(한국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소관위 국회의원들은 이미 여야간에 조율을 거친 법안이라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전했다. 복수국적의 대상범위가 아직 해외 한인들이 원하는 만큼 폭넓진 않지만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은 복수국적에 대한 일문일답. - 국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복수국적은 한국 내 전체적인 인구감소를 막고 우수 인재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방안이다.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이중국적)을 갖게된 2세들이나 외국인 고급인력 영주귀국하는 65세의 시민권자 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기존 국적법의 문제점은.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한국국적을 상실한다. 즉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한국 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비자를 받아야 하고 또 시간이 경과하면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개정된 부분은. "대상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만 하면 외국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길이 허용된다." -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후 이민와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나. "후천적 즉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즉 복수국적의 대상자가 아니다." - 미국에서 출생한 2세는 어떻게 되나. "현행법상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 아래서 태어난 자녀들은 복수국적자다. 이들은 국적선택기간 즉 여성의 경우 만 22세 전에 남성의 경우엔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2년 내에 한국 또는 미국 둘 중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만일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은 자동상실된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은 국적선택기간 안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국적선택기간을 몰라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됐다. "이들을 위한 새로운 구제방법을 신설했다. 이들은 법이 시행되고 2년 안에 신청하면 시민권 포기없이 한국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이들 역시 한국 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국적선택 규정이 시작된 1998년 6월 당시 만 21세였던 사람들부터 해당된다." -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출입국시 외국여권을 사용해선 안되며 한국 내 외국인 학교에도 다닐 수 없다. 또한 각종 세금이나 규제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겠다는 것이다." 신승우 기자

2010-04-19

한국 '복수국적' 확대 시행눈앞

한국의 복수국적 제도가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한국시간으로 19일, 외국 국적자들이 시민권 포기 없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우수 인재들이 외국으로 나가 현지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수가 늘어나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들의 한국 국적 회복을 장려하기 위해 복수국적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 대상 범위가 너무 좁아 복수국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뒤쳐진다며 법사위는 그 폭을 넓힌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출생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자였던 만 24세 이상의 미국 출생 한인 2세 여성들 중, ‘국적선택제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한국 국적을 회복해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병역을 필한 남성의 경우도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적선택제도란 한국 국적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외국 시민권자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법으로 여성의 경우 만 22세 이전에,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한 후 2년 이내에 자신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2년 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박탈하고 있다. 법무부 국적과 구본준 계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1998년 6월 국적선택제도가 시행된 이후 규정을 알지 못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정안이 채택됐다”며 “이날 통과된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처음보다 더욱 확대된 복수국적제도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도가 시행되면 그 날부터 2년 간, 2세들에 대한 국적회복 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국시간 20일 또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주영 의원(한나라당ㆍ마산갑)은 “이미 여ㆍ야가 합의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2010-04-18

[복수국적 불허에도 원정 출산 여전] 메디케이드로 아기 낳고 정부 지원 분유까지 챙겨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원정출산 땐 복수국적을 허용 안한다’는 방침을 정했음에도 원정출산이 오히려 늘고 있다. 한국의 한 원정출산 대행업체에는 국적법 개정 입법 예고 전 주 2~3건이던 신청건수가 입법 예고 이후에는 4~6건으로 늘었다. 원정출산은 ▶병역을 기피하고 ▶미국 조기 유학시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 부동산 취득이 용이하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내 원정출산 브로커들은 또 이중국적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내세워 상담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법무부는 원정출산으로 이중국적을 갖는 사례가 매년 5000~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한국내 신생아 46만6000명의 1%를 넘는 수치다. ◇전문 브로커 활동=LA·괌 등지에서 성업중인 원정출산 알선 업체들은 최근 뉴욕까지 진출하고 있다. 비밀리에 원정출산을 원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도우미 서비스’가 늘고 있는 것. 서울 강남 일대에만 10여곳의 원정출산 업체가 성업중이다. 수수료는 체류기간, 임산부의 숙소 수준에 따라 4~5개 등급으로 나뉘어 요금이 적용되며 통상 1만~3만달러선이다. 출산에서 현지 출생신고, 소셜번호 취득 등 출생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입출국과 병원진료시 교통편, 주 1~2회 쇼핑 및 주변 관광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친인척 도움받기도=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출산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A씨는 지난해 여름 퀸즈 플러싱의 한 종합병원에서 돈 한푼 안들이고 원정출산으로 아기를 낳았다. 뉴욕에 사는 친척 B씨가 사전에 준비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방문비자 또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메디케이드를 적용받아 경제적 부담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B씨를 통해 사전에 확인한 것. 무비자로 입국한 A씨는 8월중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친척집에 머물며 한달간 산후조리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분유까지 제공받았다. A씨는 “항공료, 생활비, 교통비 등으로 1만달러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는 돈을 아끼기 위해 하숙이나 자취를 하며 출산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 "6개월에 1만불 들었어요” 무비자 입국 뉴욕서 원정출산 A씨 무비자로 입국해 ‘원정출산’을 마친 A씨. 친척의 도움으로 6개월만에 1만달러의 경비로 시민권자 자녀를 낳은 A씨와 e-메일로 인터뷰를 했다. -원정출산 이유는. “모든 부모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한다. 자녀가 더 좋은 조건에서 최고가 되길 바란다. 세계 강국이라는 미국의 시민권자를 만들어 더 넓은 세상을 맘껏 경험하며 살게 하려고, 내 아이 만큼은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원정출산에 들어간 비용과 시간은. “다행히 렌트가 많이 들지 않았다. 교통비, 생활비 등 모두 1200만원(약 1만달러) 정도 들었다. 병원비는 메디케이드를 이용해 내지 않았다. 임신 5개월에 입국해서 아기 낳고 한달 산후 조리했으니 모두 6개월 걸렸다.” -병원서 아기낳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고모집으로 주소지를 해 놓고 콘에디슨 요금에 내 이름을 넣어 주소증명 서류를 만들었다. 임신 메디케어드 신청을 도와주는 곳에서 상담받았다. 특별한 법적 절차는 없었고 신분은 물어보지 않았다. 한국어를 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어 편했다.” -출산 후 법적 절차는. “아기가 출생하자 병원에서 소셜번호를 신청했다. 아기의 미국 여권은 우체국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2주일 만에 나왔다.” -한국 법무부는 원정출산으로 외국 국적을 얻은 이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법무부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 내 아들은 군대를 보낼 계획이고 복수국적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희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법이 계속 바뀔거라 생각한다. 만약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미국 국적을 유지시킬 것이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10-01-27

[장도선 칼럼] 복수국적시대를 준비하자

2004년 9월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중심으로 재외국민참정권 획득 캠페인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캠페인에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글을 써보겠다는 마음에서 동포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구했다. 한인사회 인사들은 대부분 재외국민참정권을 적극 지지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은 완전 빗나갔다. 내가 접촉했던 동포사회 인사들의 상당수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인사회에서 꽤 지명도가 높은 변호사 A씨는 “의무가 없는 권리행사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했다. 납세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만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단체장 B씨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미국으로 이민온 사람들이 한국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나는 그들과 논쟁하는 대신 몇차례 칼럼을 통해 재외국민 참정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헌법에 명기된 국민의 권리이자 세계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병역·납세 의무를 명분으로 내세운 반대론자들을 향해 대부분의 재외국민은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음을 지적했다. 병역의무 마치고 오랜 세월 성실하게 세금 내다 이민온 1세들이 적지 않은 반면 몸은 한국에 있어도 병역·납세 의무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한국적 현실을 거론한 것이었다. 병역을 기피하고 세금도 안 내던 사람들이 정치판 기웃거리다 어느날 국회의원 뱃지 달고 떵떵거리는 세태를 꼬집은 적도 있었다. 이제 재외국민 참정권은 현실이 됐다. 참정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년에는 이변이 없는 한 이중국적(한국정부 표현은 복수국적) 시대가 열리게 된다. 한인사회에서도 재외국민 참정권과 이중국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쑥 들어갔다. 재외국민 참정권에 반대했던 A 변호사도 입장을 바꿔 이제는 적극적인 이중국적 옹호론자로 변신했다. 복수국적 허용 범위가 제한되는 등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지만 한국정부가 뒤늦게 나마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한 것은 7000만 한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정말 다행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번 과제를 놓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명확하다. 한국의 복수국적이 형식적 제도로 그치지 말고 미주 한인사회는 물론 한민족 공동체 전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미흡한 부분의 시정, 보완이다. 일반 복수국적 허용의 범위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다. 아마도 한국내 정서를 감안한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사회내 배타적 정서와 부정적 편견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한국에서 활동하던 젊은 재미동포 연예인이 오래전 장난 삼아 한국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언급한 것을 두고 난리를 치는 게 한국사회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해외동포에 대한 투자ㆍ지원을 늘리고 재외동포 인재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문호를 확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재외동포가 한국의 소중한 인적 자산임을 입으로만 강조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말이다. 미주한국학교의 맞춤형 한국역사문화교재 편찬사업, 미주한인사회 정체성 교육의 구심점이 될 한국교육문화센터 건립 등은 당장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사안이다. 재외동포들 역시 모국을 향한 새로운 마음 가짐이 필요하다. 한국의 발전과 평화통일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다. 모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야 해외동포들도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 국제화시대, 한국민과 재외동포는 한민족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는 양대 축이다. 성공적 복수국적시대를 위한 준비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09-11-16

한국 복수국적안 기대와 아쉬움'···65세이상 한인 "반갑다", 일반시민권자 "맥빠져"

한국 법무부가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본지 11월13일자 A-1.4면>한 것과 관련 한인 사회에서는 기대감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우선 국적법 개정안의 주요 대상인 65세 이상 시민권자 한인들의 상당수는 "인생의 마지막을 고향에서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반기고 있다. 임정태(67.LA)씨는 "아무리 이민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많은 한인들의 꿈은 은퇴 후 여생을 한국에서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하루 빨리 복수국적법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구 귀국' 조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노인층도 적지 않다. 제임스 권(71.LA)씨는 "미국의 연금과 한국의 건강보험 등 복수국적을 통해 노인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 시민권자들이 자녀와 기반을 미국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국적을 위해 꼭 영구 귀국 조건을 달아야 했냐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군대를 마친 뒤 이민 와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이나 한인 2세 등은 국적법 개정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 보도를 접하고 국적법 문제를 본지에 문의한 조셉 김(39.라미라다)씨는 "미국 태생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노인 이외 사실상 가장 많은 인구층인 일반 시민권자들을 배제한 개정안이 너무 제한적"이라며 "소식을 접하고 한껏 들떴었는데 한국 국적 회복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힘이 빠졌다"고 말했다. 특히 2세 자녀를 둔 한인들은 이번 개정안이 복수국적 유지조건이 까다로와 큰 매력이 없다는 반응이다. 미국 태생 2세 남성이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필수적으로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는 부분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얼마나 많은 2세 남성이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문화가 크게 다른 한국 군대를 가겠느냐는 것이다. 주부 김모(42.토런스)씨는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아들을 말과 문화가 통하지 않는 군대에 보내기가 망설여질 것 같다"며 "2세들이 복수국적을 유지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하는 다른 방식으로 조국에 기여할 방법을 제시해 준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우석 기자

2009-11-13

복수국적 개정안 일문일답···2세 여성은 22세 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해야

13일(한국시간) 입법 예고된 국적법 개정안은 복수국적의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의 설명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병역의무자의 경우 국적 선택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 "병역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해에 병역의무 대상자로 편입되고 그해 3월 말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종전과 같다. 다만 병역의무를 마친 뒤 2년 내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여자는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 -군 복무를 마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그리고 병역 이행기간인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군 면제자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원정출산자의 병역문제는. "원정출산자는 현행법상으로도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지 않는 이상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병역을 필한 후에도 국내에 거주하는 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고 싶은 동포에게 복수국적이 허용되나. "65세 이상의 시민권자 동포가 한국에 영주 귀국할 경우 한국 국적을 되찾은 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가능하다." -복수국적자도 투표를 할 수 있나. "복수국적자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한 원칙적으로 투표권이 있다. 그러나 해외 장기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여부는 향후 법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복수국적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국내에 거주한다면 국내외 소득 모두에 대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국내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된다." -국적 선택 제도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현재는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하지만 새로운 국적법에 '국적선택명령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선택기간이 지났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 국적 포기를 명령하는 형태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 국적 상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외국 국적 불행사'를 서약하면 어떻게 되나.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으로 행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면 국적 선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된다. 복수국적자로 병역.납세 의무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약을 하면 출.입국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고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된다. 또 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경제활동의 혜택 등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불행사 서약을 어길 경우는. "위반 사실이 밝혀질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적 선택 명령을 내리게 된다. 국적 보유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 -한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나. "없다. 한국내 거주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을 억제해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한국의 복수국적자 현황은. "5만여 명에 이른다. 이중 절대다수인 3만1638명이 미국 국적자다. 다음으로 일본(1만5065명) 캐나다(1915명)순이다.〈2009년 7월 현재>"

2009-11-12

노인(65세이상)에 복수국적 허용···한국 영구귀국 조건

법무부가 13일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본지 11월12일자 A-1면>은 한국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해외국적 동포들의 경우에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갖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외국국적을 가진 고령의 재외동포 외국인 고급인력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안의 적용 주요대상은 1세 한인들(65세 이상 시민권자)과 이곳에서 태어난 2세 자녀들이다. ▷2세들의 복수국적= 2세 자녀들은 출생과 동시에 속지주의에 따라 미 시민권을 취득한다. 또한 상당수는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법(구 호적)에 올려져 한국 국적도 갖고 있다. 이들은 한국서 병역을 마치고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를 서약하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서약의 주된 내용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으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엔 22세 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를 서약하면 복수국적자가 된다. ▷65세 이상 시민권자=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해 마찬가지로 외국국적 불행사를 서약하면 미국 국적도 보유할 수 있다. 한국에 살면서 미 시민권자로서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의 건강보험 대상자가 된다. ▷일반 시민권자= 남성의 경우 한국서 군대를 마친 뒤 이민 와 시민권자가 된 일반 시민권자 한인은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 복수국적자가 될 수 없다. 여성도 22세가 넘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상 미국 국적 한인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원정출산' 증가하나= 복수국적자가 양쪽 국가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정출산'이 지금보다 더 늘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원정 출산에 따른 복수 국적 취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원정 출산자에 대한 현행법상 병역 의무 조항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시 말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남자 아이의 경우 반드시 군대에 가야한다. 다만 미국에서 태어난 학생이 한국의 중고교를 마치고 미국 대학에 진학할 때 미국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등록금이나 장학금 학비 융자 등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를 통과하면 법 공포를 거쳐 빠르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우석 기자

2009-11-12

미국출생·65세이상·군필자…한국 복수국적 허용

미국 국적을 가진 한인중 상당수가 한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13일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결혼 이민자, 65세 이상의 재외동포 등도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만 이들은 복수국적을 인정받기에 앞서 ‘한국에서 외국 국적자로 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새 법안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해외에서 출생한 한국인이나 결혼 이민자, 글로벌 우수인재, 65세 이상 동포가 그 대상이다.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한인 2세와 같이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 사람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또 한국에서 병역을 마친 남자나 22세 전에 한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여자(남자의 경우 군 면제자) 등은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두 개 이상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국적법 개정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고급 인력 해외 유출 차단, 현행 국적법의 인권 침해 논란 해소 등의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한인사회는 오랜 숙원이 이뤄졌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김영천 워싱턴한인연합회장은 “복수국적 허용으로 좀 더 많은 한인 동포들이 미국과 한국 양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그간 시민권 취득을 망설이던 한인들의 미국 시민권 증가로 이어져 미국내 정치력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민 이민변호사는 “그동안 미국 시민권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는데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며 “복수 국적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동포들의 역량을 발휘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일교 기자

2009-11-1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